'쉬다 때리다' 장모 12시간 폭행 살해한 사위…"배달 관두고 지원금 받아"

윤혜주 기자
2026.04.06 15:43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가 장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폭행 도중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구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사위 A씨는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지난달 17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50대 장모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 도중 쉬는 시간을 갖거나 자신의 아내이자 B씨 친딸인 20대 C씨와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폭행 당한 B씨가 숨졌지만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B씨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B씨 시신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C씨가 남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범행에 순응했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별도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에 대한 A씨 폭행은 지난해 9월 혼인신고 무렵부터 시작됐으며 B씨는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딸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둔 후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왔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일각에서 A씨, B씨, C씨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A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변인들은 일제히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가, C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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