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사진에 나체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의뢰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대학 지인 등 여성 2명의 얼굴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송해 나체와 합성시키는 딥페이크 이미지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들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허위 영상물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실제 유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