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냉동창고에서 난 불을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인 가운데 불을 낸 중국 국적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완도경찰서는 전날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불을 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당시 A씨는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채 홀로 토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시공업체 대표 B씨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화재를 인지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만큼 A씨와 동일한 혐의인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박승원, 노태영 소방관이 현장에 고립돼 숨졌다. 각각 세 아이의 아버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동료들과 일반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