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인 만찬 등을 하면서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 만찬 등을 하며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 물품을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관저 운영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단 수사를 멈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수사중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국수본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아직 송부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에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하고 결과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서초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담당 경찰서와 협조해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