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그만해" 요구한 '양주 아동학대' 부모...3살 아들 숨졌다

전형주 기자
2026.04.16 07:16
경기도 양주 한 아파트에서 경련을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3살 남아가 입원 닷새 만에 숨졌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남아는 사망 전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부모는 당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뉴스

경기도 양주 한 아파트에서 경련을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3살 남아가 입원 닷새 만에 숨졌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남아는 사망 전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부모는 당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9일 오후 6시44분쯤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9시 30분쯤 A군이 뇌출혈을 겪은 점,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정황을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이중 친부 B씨는 구속했다.

다만 풀려난 친모는 병원에 A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검찰은 13일 급히 법원에 20대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임시 후견인으로는 변호사가 지정됐다.

/사진=JTBC 뉴스

A군은 14일 밤 11시 30분쯤 병원 입원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친부 B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양주시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병원에서 A군 얼굴에 멍과 피딱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양주시 아동보호팀이 가정방문까지 했지만, 양주시는 경찰에 "학대가 아닌 훈육 수준"이라고 통보했다.

올해 초에는 이웃이 양주시에 "부모가 자꾸 애를 때린다,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다만 양주시는 이때도 "경찰에 신고하라", "기존 사건과 병합된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당시 면밀히 조사해봤지만 학대 정황 없었다"고 했고, 경찰도 "양주시 아동보호팀의 '학대 정황 없다'는 회신 때문에 불송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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