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음독한 7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졌다.
16일 뉴스1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지난 14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알고 지내던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체포 직전 음독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