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내란에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의총 장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 '당사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거 같다"고 했다. "추 의원이 포고령 공포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사실을 추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 의원과 송언석·신동욱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는데,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건 김 의원뿐이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실을 나온 이유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의원총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군이 국회 들어온 상황이라 언제라도 긴박하게 표결해야 한단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추 의원은 오랜 관료 생활을 했다"며 "(추 의원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인지했다고 해도 (계엄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동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욱 의원은 의원총회 공지 변경의 이유를 아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회에) 못 들어간다니까 당사에서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검팀 조사에서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상황상 '저건 대통령 전화겠구나' 했다"며 "전화를 받으러 들어가더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면 느껴졌을 텐데, 통화 이후에도 추 의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답답해하는듯한 표정이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신 의원에게 "한동훈 당시 당대표는 국회로 가자고 하지않았냐"고 물었고, 신 의원은 "한 대표는 당시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상황이었고 그때문에 추 의원과도 이견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소속 사람들이 지원해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치나 요구가 있었나"는 질문에 신 의원은 "그게 불가사의다"며 "그시간에 어떻게 보좌진들이 의원 월담을 나와서 돕나"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왜 (월담을) 돕지 않았냐는 솔루션을 말하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이야기"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