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초고령사회 맞춰 '노후케어본부' 설립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20 16:09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 변호사(연수원 37기), 윤미림 변호사(연수원 38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 박현정 수석전문위원./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사(연수원 37기)는 재벌가의 복잡한 유언 집행과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양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신탁 및 금융기관 약관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가사전문법관)으로 약 10여 년간 법원에서 다수의 상속분쟁과 후견업무를 직접 판단해 온 윤미림 변호사(연수원 38기)가 합류해 법원 내부 실무와 절차를 꿰뚫는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임의후견계약과 신탁, 유언을 결합한 정교한 삼중 설계에 있다. 기존의 임의후견은 비록 법원의 감독이 이뤄진다고 해도 후견인 한 사람의 도덕성이나 역량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 요소가 있었다. 화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탁'과 '유언'을 적절히 활용해 재산을 관리, 승계하도록 하고 후견인은 신상 보호와 일상적인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구조다. 치매 발생 시 원하는 간병 수준, 선호하는 요양 시설, 의료 행위 동의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해 본인의 의사에 맞는 노후를 보장하도록 한다.

화우 자산관리센터 노후케어본부는 자녀와 결혼 유무를 불문하고 스스로 노년을 관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법적 준비를 통해 자신의 노후와 재산권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다가 사후에 분쟁 없이 재산이 제대로 분배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상속재산 승계를 넘어 삶의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화우는 노후케어본부를 통해 자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