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남녀 커플이 껴안고 누워 있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다타란 커메르데카안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잔디밭에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있는 모습과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의 신원과 결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슬림 다수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선 이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조(a)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10일 기준 조회수 66만회 이상, 좋아요 4100개, 공유 4700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방을 잡아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종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댓글에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물건을 던져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냥 놔둘 수는 없느냐", "콘텐츠로 만들기보다 직접 주의를 줬어야 한다"며 비판 여론에 반박했다.
현재 경찰이나 셀랑고르 종교 당국이 해당 영상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선 앞서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 부부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0링깃(한화 약 1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의 행동을 "이상한 심리 게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