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니?" 나나 분노, 강도도 눈 안 피했다...법정서 직접 밝힌 그날

김소영 기자
2026.04.21 16:13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피고인을 만나 분노를 표출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 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향해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도 했다. A씨는 나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증인석에 앉은 나나는 재판장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 찬찬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나는 격앙된 감정을 진정하지 못한 채 A씨를 노려봤다. 재판장은 "자꾸 (A씨를) 응시하면 격양돼 (증인 신문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나나는 "격양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증인 신문에서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거실에서 엄마 신음과 남자 호흡 소리가 들려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다. 엄마 목 조르는 모습을 보고 둘을 떼어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A씨에게) 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칼을 봤을 때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범인 행동을 봤을 때 칼을 쥐고 있으면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칼을 휘두르니 (A씨가)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저는 한 손이라 힘이 부족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셋이서 칼을 쥐고 힘겨루기하다 다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엄마에게 112 신고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나나 모친 신씨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이후 거의 실신한 상태라 딸 나나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신씨는 "몸싸움할 상황이 아니었다. 정신 차렸을 땐 셋이서 칼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이들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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