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2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 A씨(50대)가 투자리딩방 조직에 속아 송금한 1억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범죄수익이 들어오면 이를 코인으로 바꿔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자금세탁에 가담한 이들을 특정해 송치하는 한편 투자리딩방 조직 총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