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불송치 후 10대 사망' 법왜곡죄 고발 시흥서로 이관

민수정 기자
2026.04.29 11:27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지는 사건과 관련된 법왜곡죄 고발 건을 경기 시흥서로 이관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로 지난 27일 이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고발인이 소속된 경기 안산단원서의 인접 수사기관인 시흥서를 지정하면서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 중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준강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남긴 뒤 불송치 결정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청 과장을 법 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단원서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서민위 고발 건에 대해 지난 2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A양 유족은 최근 진상규명과 경찰 수사 매뉴얼 개선 취지의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기준 8만7543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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