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감사원은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을 4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비롯한 중앙부처∙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 업무는 부동산건설그룹대표 김남호 변호사, 조세그룹대표 김근재 변호사,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재정경제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수석 감사관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은 김실근 고문∙세무사를 주축으로 한다. 국방 및 공공계약∙조달 분야의 정원 변호사, 민간투자사업 및 건설행정 분야의 김태건 변호사, 건설클레임 분야의 정유철, 송민경 변호사, 도시정비∙개발 분야의 이강만 변호사, 국세 사전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분야의 임정훈 세무사도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
여기에 공공조달∙방산, 부동산 개발∙금융, 건설 분쟁∙제재, 도시계획∙인허가, 국세∙지방세∙관세, 금융규제, 환경에너지, 의료제약,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행정업무 전반에 있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행정 각 분야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고문단이 참여한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은 감사원·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책 및 감사기준, 감사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과 감사∙조사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능력을 갖춘 것이 강점이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