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를 빌미로 처형과의 위장 불륜을 꾸미고 위장 이혼한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은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해외 도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남편이 친언니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탐정을 찾아온 아내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 중인 친언니와 외도 중이라고 주장했다. 탐정들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이 처형에게 "아내는 다 좋은데 맹하다. 착한 식기세척기 하나 갖다 놓은 느낌"이라고 발언하는 목소리를 찾아냈다.

두 달 뒤 탐정사무소에는 A씨가 아닌 A씨의 남편이 찾아왔다. 남편 B씨는 "처형과의 불륜 때문에 재산을 아내 명의로 넘겼다. 아내가 상가가 팔리자마자 매각 대금 30억원을 챙겨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추적 결과 A씨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는 내연남과 함께 베트남에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A씨의 친언니 C씨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던 것.
6개월 전 C씨는 동생 A씨가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자 A씨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해주고 밀회 장소를 제공하며 외도를 부추겼다.
A씨가 임신하자 C씨는 A씨 부부를 이혼시키기 위해 위장 불륜극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체납된 세금을 안 낼 궁리를 하고 있었고 C씨는 "처형인 자신과 천인공노할 가짜 불륜을 저지르면 국세청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장 이혼을 제안했다.
세 사람은 탐정에게 거짓 의뢰를 하는 등 의도적으로 불륜 증거를 만들어냈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결국 A씨의 남편은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에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은닉하고 세금 추징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모든 건 B씨를 배척하기 위한 자매의 배신극으로 드러났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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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패널들은 "블록버스터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화라고요?"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남성태 변호사는 "부부간에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데 재산 분할은 증여와 다르게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이혼을 통해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그래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으로 아내에게 재산을 다 넘기면 내 재산이 없어져서 체납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교통 카드 사용 위치, 통화 위치, 금전 거래 내역, 실거주 유무 등을 엄밀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르면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체납처분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 소송을 한 것이 밝혀지면 소송사기죄까지 적용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