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등의 상황에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에선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과 회의 파행 등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져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