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보다 낮은 4000원 지불…거절당하자 택시기사 때린 60대

기본요금보다 낮은 4000원 지불…거절당하자 택시기사 때린 60대

류원혜 기자
2026.05.07 11:2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기본요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40분쯤 택시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 B씨(71)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 4000원을 건넸다가 B씨로부터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5400원이라 그 금액으로는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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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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