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승환, 구미 시장에 "4살 형으로 충고, 사과하면 될 일"

마아라 기자
2026.05.12 08:22
가수 이승환/사진제공=채널A 2022.05.19

가수 이승환이 공연 부당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문을 공유하며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

이승환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다.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시장의 글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은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며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시에 대해서는 김장호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항소하지 않겠다"며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저와 소속사에 대한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승환은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김 시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2025.11.25 /사진=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김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과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승환은 서약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고, 이후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승환 측은 지난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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