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와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카네이션도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됐다.
이를 본 누리꾼은 "스승의날에 케이크 한 조각도 교사에게 못 주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케이크 나눠 먹는 게 청탁 행위란 논리는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의 안내문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항의가 나와 결국 게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 반응과 별개로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사는 스승의날에 케이크를 전달받아선 안 된다. 5만원 이하 선물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학부모는 '직접적 이해관계'로 분류돼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