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해 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