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내가 왜 상위 30%인지 모르겠다"라는 글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흙수저인 거냐?"는 질문까지 다양하다.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친 고유가 지원금 받았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공무원 A씨는 "이번에 소득 하위 70%만 고유가 지원금을 받지 않나.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대기업 직원,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었을까. 결혼 상대로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걱정스럽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기준)'로 심사한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의 자산이 고액 자산가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에 걸리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모님과 한집에 사는 지원금 신청자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공개하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경제 사정까지 일부 공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인 사람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나왔다.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대충이나마 알게 된 사례다.
공무원 B씨는 '블라인드'에 "고유가 지원금 받으면 흙수저야? 신청하니까 되네"라는 글을 올리며 씁쓸해했다.
"왜 내가 지급 대상이 아니냐?"며 황당해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보였다.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C씨는 "고유가 지원금 연봉 컷 너무 짜다. 나는 세전 6000만 원도 못 받고 자산 쥐뿔도 없는데 내 돈 걷어서 잔치하는구나"라고 비아냥댔다.
교사 D씨는 "일개 교사인데 고유가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 이유가 뭘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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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무직인 어머니와 둘이 산다. 집은 어머니 명의로 2억 정도 된다. 제 연봉은 원천징수 기준 5000만 원 중반이고 금융소득이나 부동산도 없다. 차만 있다. 나도 상위 30%냐"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직장인 E씨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도 어려워서 어제 밥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라고 의아해했다.
운이 나쁘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산정 기준일(2026년 3월 30일)인 3월에 성과급을 받아 제외됐다는 직장인도 있었다.
공무원 F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월 기준이 뜬금없다 싶었는데 성과상여금 들어오는 딱 그달이네. 6020원 오바해서 또 못 받게 됐네"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