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성모씨(50)와 전업 투자자 박모씨(47)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 주식을 매집한 다음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성씨가 근무하는 신문사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을 넓혀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취득한 고가 명품·호텔 회원권·차명 주식 등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의 보석 후 첫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