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갈림길...종합특검 1호 영장

이혜수 기자
2026.05.21 10:10
이은우 전 KTV 원장/사진=뉴시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 중 나온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하고,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반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22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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