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 관련 정씨 측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던 A씨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월 정명석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서자 교주 수행원 등은 실제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직위해제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정명석은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