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총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각 입법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월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