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다만 법원이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방송 자막을 삭제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에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