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선임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이날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혀 책임이 절대 작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취업제한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육군 15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대 이후 기소됐다.
A씨는 경계근무 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하고, 대검으로 B 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네가 나를 대검으로 찌를 정도로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대 내 생활관과 세탁소, 흡연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씨를 향해 "어떻게 총을 사람에게 겨누냐. 왜 이렇게 후임병을 괴롭혔냐"고 질타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초범인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