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 돈다발'에 잡힌 카자흐스탄 피싱 전달책에 '실형 구형'

검찰, 'AI 돈다발'에 잡힌 카자흐스탄 피싱 전달책에 '실형 구형'

박진호 기자
2026.05.22 14:48
서울서부지법.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사진=이혜수 기자

검찰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A씨 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얻은 이익이 많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외국인이라 선고 이후에는 강제 추방 된다"며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가족이 저한테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피해자 B씨에게서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가로채려 한 금액은 약 199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유명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투자리딩방으로부터 가짜 증권사 앱 설치를 권유받고 실제 설치했다. 투자금 약 1200여만원도 송금했다.

이후 가짜 증권사 앱으로 투자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고 믿었지만 이는 조작된 수치였다. 조작을 알아챈 B씨는 출금을 시도했지만 수수료를 대면으로 정산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현금 대신 AI로 돈다발 사진을 만들어 보내고 '직원을 보내면 수수료를 전달하겠다'고 피싱 조직을 속인 뒤 경찰에 신고해 A씨 검거를 유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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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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