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재심사 진행·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 권고를 내렸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2월 임신해 같은 해 7월 A광역시 B구청 보건소 소속 과장·팀장과의 개인 면담에서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다. 이에 B구청 측은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정인은 같은 해 8월3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10월15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구청은 계약종료가 진정인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와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무실적 평가 이전 개인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B구청에서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근무실적 평가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어 진정인이 근무실적평가 이전에 이미 임용약정기간 만료 안내를 받은 점을 비롯해 근무실적평가 과정에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사전 고지 없이 적용된 점, 유사 기간 진정인의 성과연봉 등급 결과와 재임용 평가 결과 간에 현저한 점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진정인이 총 5년에 달하는 기존 두 차례의 임용 약정기간 동안 평가결과가 양호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2차로 신규채용된 점 등을 고려해 계약종료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B구청에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