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YTN 항소 포기 직무유기"

박진호 기자
2026.05.27 10:42
김장겸 의원, 최수진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임응수 자유변호사회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YTN 항소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 임응수 자유변호사회 대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최근에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른다"며 "YTN 관련 항소 포기는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며 "경찰이 최근 스타벅스 사건을 신속히 입건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속히 이 사건을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 민영화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몫 상임위원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당시 YTN 민영화 절차는) 방통위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YTN 사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YTN 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된다. 당시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 체제(정원 5명)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가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으나 유진그룹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즉각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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