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목걸이·현금…서울 강서구의장 "깊이 반성"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현금…서울 강서구의장 "깊이 반성"

박진호 기자
2026.05.27 11:58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전씨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이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협조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추후 자세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며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채용 대상자 5명도 법정에 섰다. 이들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아직 기록물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외형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행위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제3자 뇌물최득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박씨와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5명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사건 관련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9일 박씨와 전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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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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