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허가했던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자정쯤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12시간 만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측 요청에 따라 진행한 감정유치 결과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파악됐다. 감정유치란 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A씨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