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철 증가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바퀴 차 교통사망사고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6~8월에 다른 기간보다 44.2% 높게 발생했다. 사망자도 이륜차는 지난해 388명으로 2024년(361명) 대비 7.5%, 자전거는 지난해 85명으로 2024년(75명)과 비교해 13.3% 늘었다.
경찰은 사고가 잦은 장소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륜차의 경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한다.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PM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