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5.28 14:43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실장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포문 표지 작성 당시 적극적·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류가 책상에 있어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단계에서 표지를 수기로 작성해 재현하는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고 범죄전력이 없다"고 유리한 정상을 밝혔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 판단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인멸·도주 의사 전혀 없는데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내 강 전 부속실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문서에 해당하며 서류를 새로 만들어서 서명하도록 한 것은 추후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이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으므로 표지를 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에 명시된 플리바게닝 규정을 거론하며 '수사를 도왔으니 형을 감면해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한 전 총리·김 전 장관의 범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 표지 폐기 진술을 번복하고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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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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