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3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통과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79건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모두 79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동기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과된 23건과 비교하면 65% 증가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통과된 18건과 비교하면 111%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국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온 결과"라며 "통과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지난 3월 통과된 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지난 4월 통과된 법 개정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집중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동학대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보완됐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복사 권한도 확대됐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됐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준사기죄의 형량도 높아졌다. 법무부는 "서민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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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 등 오래된 법 제도도 손질됐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도 이뤄졌다.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 상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도 확대됐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 수신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특정 사기 범죄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16년 만에 다시 마련됐다. 지난 5월 통과된 친일재산귀속법에는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친일반민족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에 우선 사용된다.
법무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추진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