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약 46%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보완수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에 경찰 송치 사건 5만5174건 중 45.59%에 달하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월별로는 3월 47.01%, 4월 44.28%로 집계됐다.
대상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 등이다.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 확인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보완수사를 했더라도 1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분류했다. 보완수사의 방식은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등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도 2023년 9.6%에서 2024년 9.8%, 2025년 10.7%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 보완 수사가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실체 규명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다시 규명한 사례 20건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에서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힌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장애인 학대 및 추가 강간 범행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정명석(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등이 있다.
해당 사건들은 공통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 진술하기 어려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평가된다.
법무부는 "검찰은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과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보강해 범죄 실체를 파헤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