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과 기록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6%에 달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둬야 한다는 논리다. 보완조사권은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면담하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 아직 권한이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기소 전 준비절차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 개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조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할 경우 공소청이 실질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한 번 더 검토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공소청이 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보완조사권에 강제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했다.
검사가 보완조사권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기소 여부 판단에만 참고할 수 있다. 반면 증거 능력이 넓게 인정되면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건송치 복원론도 제기된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결론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면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건송치로 통제 공백은 줄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부실하거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건송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든다. 공소청이 새로 들여다봐야 할 사건이 많아져서다. 2024년 기준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만 65만6604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14만395건의 57.6%에 해당한다. 추가 검토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 법조인은 "공소청이 대량의 사건을 전부 넘겨받더라도 인력과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으면 검토가 아니라 형식적 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