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긴 뒤에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기록에 빈틈이 있어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억울한 불기소나 무리한 기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되살아난다고 지적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별건수사나 압박수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절충안으로는 보완조사권이 거론된다. 공소청 검사에게 피의자·피해자 면담, 기록확인, 쟁점정리 등 제한된 범위의 확인절차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수사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기소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은 가능케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수청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가 많다.
특히 검사가 보완조사권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기소 여부 판단에만 참고할 수 있다. 반면 증거능력이 넓게 인정되면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건송치 제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면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업무량이 폭증하고 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2024년 기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만 65만6604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14만395건의 57.6%에 해당한다. 추가검토 대상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