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징역 13년

채태병 기자
2026.06.05 16:58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을 시도, 끝내 차에 매달려 있던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을 시도, 끝내 차에 매달려 있던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에 매달고 음주운전을 시도, 여러 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은 B씨를 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대를 빼앗았다.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약 1.5㎞ 거리를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간 B씨는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히는 등 피해를 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한 탓에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 속도, 사고 후 태도 등 증거를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 중"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 측은 항소 뜻을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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