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331억'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소송액 낮췄다

'431억→331억'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소송액 낮췄다

마아라 기자
2026.06.05 17:4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이 열린 14일 서울지방법원에 그룹 뉴진스 민지, 다니엘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8.14 /사진=김휘선 hwijpg@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이 열린 14일 서울지방법원에 그룹 뉴진스 민지, 다니엘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8.14 /사진=김휘선 hwijpg@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액을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낮췄다.

최근 어도어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액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새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한을 선임한 뒤 청구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소송대리인을 내세운 것에 대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활동 자체에 이견도 없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전속계약 분쟁을 야기하고 팀 이탈을 주도했다며 민 전 대표와 다니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 50억원, 다니엘 모친 소유 부동산 2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양측의 변경된 청구액을 반영한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