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부산지역 경찰관이었던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이들이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해 8월 한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반박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일부 증거 수집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권리가 본질적 또는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약 1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수사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봤다.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 A씨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우울과 불안, 심하게는 자살 충동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회유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수사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