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채태병 기자
2026.06.08 11:07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60대가 운전하던 1톤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4명이 숨졌다. /사진=뉴스1

경기 부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내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4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 질환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가량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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