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사 중계방송·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일반이적 혐의를, 작전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 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각각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