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에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