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보던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업주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업주는 약 70m를 뒤쫓아 A군을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인근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이후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압수된 관계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절도를 실행한 것은 A군이지만 B군이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