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를 자신이 연루된 교내 분쟁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총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전 총장은 2023년 교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이나 노무 대리인 등에게 지출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용처는 교육·연구·학교 운영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