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흥신소로 가족 주소 캐낸 50대…아들에 흉기 휘둘러

이재윤 기자
2026.07.24 17:25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아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자신이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아들과 배우자가 옮겨간 새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B씨로부터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틀 뒤 흉기를 준비해 다시 아파트를 찾았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다만 B씨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면서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신청 사실을 알고도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 주거지를 알아낸 뒤 접근금지 신청 사실을 통보받고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계획의 준비 정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가족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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