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바이오텍 허위공시 믿고 주식 샀다 손해봤다면 배상해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31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손실을 축소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와 임원들의 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됐더라도 결과적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허위 재무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2명이 차바이오텍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면서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차바이오텍은 정정 공시 전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2018년 3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의견 '한정'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당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차바이오텍의 사업보고서가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당시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였고 금융당국 지침을 고려한 것이어서 허위 공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회사와 임원들이 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겼는지도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허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투자자 A씨가 정정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8년 8월14일 무렵에야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2019년 4월30일 제기한 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 전부를 회사 측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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