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그룹에서 제외됐던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4일 시민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소속 연예인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국적 그룹 메이딘은 지난해 9월 7인조로 데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가은은 팀 활동에서 제외됐고, 소속사는 가은과의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6인조로 활동을 이어간 메이딘은 지난달 24일 '워터밤 서울 2026' 무대에 올랐으며, 31일에는 일본 고베 월드 기념홀에서 첫 콘서트 '메이딘 링크 업 2026'을 개최했다. 멤버 마시로는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