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좌회전...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

윤혜주 기자
2026.08.04 19:21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는 택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화성소방서 제공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는 택시의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8분쯤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A씨와 택시 승객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일었지만 소방 당국이 출동해 10분 만에 껐다.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직진 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