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헬스장을 다니며 체중 감량에 성공한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호텔에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던 남편이 결혼 후 체중이 부쩍 늘었고, 최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술과 야식도 끊은 남편은 외모에 변화가 생기자 매일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행동도 달라졌다. 평소 관심도 없던 향수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손질하는가 하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사연자는 자동차 관리 앱을 살펴보다 남편의 수상한 주차 기록을 발견했다. 남편이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 차량이 집에서 한참 떨어진 한 호텔에 주차돼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마음에 사연자는 다른 기록을 확인했고,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은 몇 차례 더 있었다.
사연자가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운동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것이다.
다만 남편은 호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기 위해 호텔에 들어갔을 뿐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남편 SNS에는 저와 아들의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은 끝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한다"며 "정말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도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종합해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 찾으려고 하기보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체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자신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계정이나 공동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것은 맞다', '몇 번 만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면 그 대화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간자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통신기록 조회, 카카오톡 내역 조회, 차량 입출입기록 조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보전 신청 등이 가능하니 이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